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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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약칭 REIK)라 한다.

 

제2조 (본회 및 지회) 본회의 본부는 학회장의 소속지역에 둔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도시는 그 기능의 재생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와 산학협동 및 회원 간의 연구교류, 국제간의 협력으로 올바른 주거생활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재건축 재개발등 도시의 재생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
2.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좌의 개최
3. 학회지 등 학술간행물 및 서적 등 도서의 발간
4. 자문 및 연구용역의 수행
5.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6. 국내 관련기관과 제휴 및 협력에 대한 참여
7. 일본거주복지학회와 중국주택부동산학회와 정기적인 교류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관련되는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에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기업회원과 외국회원을 두고,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를 종신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도시, 건축 등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련분야(이하 '관련분야'라 칭함)에 종사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기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
② 준회원은 대학(4년제 또는 2년제)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의 창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우리 학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기업회원은 본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법인과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⑥ 외국회원은 일본거주복지학회 회원과 중국주택부동산학회 회원으로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정회원, 학생회원, 기업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3. 이사 10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 중 회장·수석부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1.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관 제11조 제2호에 따라 잔여 임기를 맡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청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 (명예회장, 명예회원 및 고문, 자문) ① 명예회장, 명예회원 및 고문, 자문은 본회의 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명예회장, 명예회원 및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명예회장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촉하며, 차기 회장이 명예회장이 되면 전임 명예회장은 고문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회의의 구성 및 결의) 총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소집되어 재적회원 중 1/5 출석의원으로(위임포함)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결산기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회장, 부회장)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5. 표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와 운영
7. 사무국의 직제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
9. 기타 주요 사항

 

제21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4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회의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제반 업무집행을 위하여 7개의 기본 위원회(운영, 편집, 학술, 국제, 대외협력, 교재편찬, 교육연구)를 두고, 학회의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명)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제27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7장 재 정

 

제28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우리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준회원비, 기관회원비, 기업회원비로 하며, 회원은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주택 및 부동산관련업체의 찬조금
3. 용역금액의 일정비율 적립
4. 기부금품(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실적을 공개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그 후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③ 본회에 기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해산 및 기타

 

제30조 (해산) 본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34조 (기타)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일반통례에 의한다.  

 

부 칙 <2004.1.30>

 

(시행일)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26>

 

(시행일)이 개정정관은 2005년 11월 26일 총회에서 인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3>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8년 5월 23일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1>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2년 1월 01일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9 >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5년 1월 29일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18 >

 

(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6년 3월 18일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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